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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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정민 | 등록일 | 2019/03/18/ | 조 회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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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안내 O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O 운 휴 일 : 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07:00~20:00) -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수능일 제외, 응급상황 감안 연간 4회 미준수 허용 O 인센티브 :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50%, 주거지전용주차 20% 경감, 민간할인 가맹점 ※ 자동차세 경감(10%) ▷ 감면기간 ’20.12.31.까지 <’18년도와 달라지는 점> ◇ 기존 감지기 외 차번인식 CCTV를 활용하여 요일제 차량 운행감지(120여대 추가) ◇ 체감효과가 큰 공공시설 할인 혜택 제공(입장료, 주차비, 체험비, 건강검진비 등) ◇ 폭염 및 하계휴가기간 요일제 일시 해제(7.29.~ 8.2. 5일간) ◇ 기관 방문신청 시 차 없이도 신청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5월 중 ◇ 공무원에게 접수사항 문자발송▷ 인터넷 신청건 신속 처리(평균 15→7일 이내) ◇ 각종 안내문자를 카카오톡으로 자동 발송▷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고 전화민원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