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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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지의엽 | 등록일 | 2018/12/04/ | 조 회 | 218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서비스1.jpg (3995 kb) |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상자 안내 - 6개월 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 분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도 가능)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인지등급 지원 2018년도 신규) *본인부담 이용료 안내 -가정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 월 140,000~210,000원 정도 -요양시설입소 이용료 : 월 293,000~392,000원 정도 -인지서비스 이용료 : 월 78,000원 정도 * 등급(1~5), 인지분류에 따라 본인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급여 항목(식비 등)별도 부담 <신청안내> -문의전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