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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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재호 | 등록일 | 2018/10/23/ | 조 회 | 205 |
첨부파일 | |||||
❍ 부과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 ‘18. 7.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기 간 : 2018. 10. 16.~10.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전자납부 : http://etax.busan.go.kr/ ❍ 문 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 607-4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