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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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민혜 | 등록일 | 2018/04/06/ | 조 회 | 242 |
첨부파일 | 본인서명홍보.bmp (1284 kb) |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것입니다. 2.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나 별도 도장 등록 없이 발급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3. 대리 발급이 불가하므로 위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라며 문의 사항은 051-607-690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