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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작 성 자 이유진 등록일 2020/05/28/ 조   회 242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문.pdf (582 kb)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목 적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이용안내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 위반 시 과태료
- 장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장애가 있는 자 미탑승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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