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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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구정임 | 등록일 | 2022/12/04/ | 조 회 | 129 |
첨부파일 | (붙임9)(서식6호)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 (51 kb) | ||||
< 2022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관련 주요 내용 >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ㆍ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시・군・구청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기타 궁금하신 사항 ☎ 051-607-3411(아동급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