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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 성 자 박미영 등록일 2018/08/09/ 조   회 305
첨부파일 홈페이지게재자료.hwp (18 kb)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생활보장과
(대연1동 기초수급담당 607-3412, 남구청 생활보장과 : 607-43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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