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안내 | |||||
---|---|---|---|---|---|
작 성 자 | 김상훈 | 등록일 | 2022/09/26/ | 조 회 | 221 |
첨부파일 | 광견병예방접종실시안내문_2022하반기.hwp (65 kb)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소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예방으로 주민보건 향상 2. 대상동물 ▷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한 개 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된 개 ▷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접종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 이 높은 반려묘도 접종 가능 3. 일 시 : 2022. 10. ○ - 동별 일정 첨부파일 참고 4. 장 소 :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동 접종일시에 미접종 시 타동 일정에 맞추어 접종 가능 5. 예방주사 시술자 : 관내 동물병원(개업) 수의사 6. 접종백신 : 사독백신 7. 접종비: 3,000원/마리(소유자부담) ※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한 경우만 접종 지원(동물등록증 지참 必) ※ 현장에서 동물등록 시 등록시술비(재료비포함) 비용 발생 8. 사육자 준수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종대상 동물(개)을 사육하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개의 경우 관내 동물병원 또는 현장에서 등록 안내 및 조치 후 예방접종 가능 ○ 생후 3개월 미만, 허약 또는 설사, 구토, 식욕부진, 미열 등 병을 앓고 있 는 반려견 및 반려묘는 접종에 따른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예방접종을 미루고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후 접종바람 2022. 10.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