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자 예우를 위한「나라사랑 가게」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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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윤지수 | 등록일 | 2024/08/20/ | 조 회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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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시 행 : 2023. 8월부터 ~ 현재 ❍ 목 적 : 병역의무 이행자 혜택 제도마련,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 당해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중(현역, 사복, 산업 등), 병역명문가 등 □ 내 용 ❍ 신청 대상 : 병역이행자에게 혜택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기관) △ 병원, 음식점, 카페, 안경점, 헬스장, 관광업체, 학원, 미용실 등 ❍ 선정 절차 △ 희망업체 지방병무청에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 제출(FAX 등) △ 지방병무청에서 ‘나라사랑 가게’ 업체(기관) 선정 및 선정업체(기관)에 인증 스티커 등 배부 및 병무청 누리집에서 관리 ※ 확인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나라사랑가게(바로가기) □ 방 법 ❍ 선정업체 :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 할인(5%~ 등 자율) 제공 ❍ 병 무 청 : 병무청 누리집에 나라사랑 가게 업체 등록 및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