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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예우를 위한「나라사랑 가게」사업 안내
작 성 자 윤지수 등록일 2024/08/20/ 조   회 29
첨부파일 2.나라사랑가게홈페이지용배너.jpg (384 kb)
1.나라사랑가게사업안내문_.hwpx (293 kb)

병역의무 이행자 예우를 위한「나라사랑 가게」사업 안내0
□ 개 요
❍ 시 행 : 2023. 8월부터 ~ 현재
❍ 목 적 : 병역의무 이행자 혜택 제도마련,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 당해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중(현역, 사복, 산업 등), 병역명문가 등

□ 내 용
❍ 신청 대상 : 병역이행자에게 혜택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기관)
△ 병원, 음식점, 카페, 안경점, 헬스장, 관광업체, 학원, 미용실 등
❍ 선정 절차
△ 희망업체 지방병무청에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 제출(FAX 등)
△ 지방병무청에서 ‘나라사랑 가게’ 업체(기관) 선정 및 선정업체(기관)에 인증 스티커 등 배부 및 병무청 누리집에서 관리
※ 확인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나라사랑가게(바로가기)

□ 방 법
❍ 선정업체 : 이용자에게 상품(서비스) 할인(5%~ 등 자율) 제공
❍ 병 무 청 : 병무청 누리집에 나라사랑 가게 업체 등록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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