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예산낭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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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지현 | 등록일 | 2024/08/27/ | 조 회 | 34 |
첨부파일 | 예산낭비신고등신청서.hwp (33 kb)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1.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집중신고 기간 운영 : 8월 2. 신고대상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3.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 등 4. 처리절차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주민) ⇒ 처리부서 지정(기획감사담당관)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30일 이내(담당부서) ⇒ 사후관리(기획감사담당관) 5.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