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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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구정임 | 등록일 | 2023/10/30/ | 조 회 | 99 |
첨부파일 | |||||
< 2023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 사업대상: 2023년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임신과 출산 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 원 금: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 이 용 료: 무 료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 사업대상: 여성장애인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등 ○ 이 용 료: 무료 ○ 수행기관 - 동부산센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400) - 서부산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 051-517-9669) 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 사업대상: 부산시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사업내용: 육아(가사)도우미 또는 가사도우미 파견 -> 육아도우미 : 부산시 거주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 부산시 거주 저소득 및 독거 장애인 최대 파견시간 : 월 40시간/ 10시간(주 2~3회) ※ 저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정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학대, 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사례관리회의 등에서 지원 결정한 여성장애인도 가능. 단, 신규이용자 우선 선정 및 이용 경험이 비교적 적은 이용자 우선 선정 ※ 2023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지원 ○ 선정절차: 신청접수 → 가정방문 → 사례회의 → 결과통보 → 연계 및 파견 ○ 이 용 료: 무료 ○ 수행기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37, 상담‧가족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