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 |||||
---|---|---|---|---|---|
작 성 자 | 구정임 | 등록일 | 2023/10/30/ | 조 회 | 546 |
첨부파일 | |||||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1. 가족사랑카드 o 신청기간 : 2023. 10. 31.부터 o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세대원(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o 신청방법 - 모바일카드 :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B-PASS 앱 다운로드 후 즉시 발급 - 신한가족사랑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유선 신청(☎080-700-2108/1544-7000) - 플라스틱카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모바일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2자녀용은 2024. 1. 1.부터 발급 예정 o 다자녀우대 차량스티커 :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차량등록증 지참 *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용 / (3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및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용 2. 차량스티커 o 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의 소유 차량(영업용 제외) o 대상차량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발급용도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면제(감면)신청용 → 가족사랑카드 직접 제시(하이패스 등 자동 감면처리 안됨) o준비사항 : 차량등록증, 가족사랑카드(모바일),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