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가 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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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은자 | 등록일 | 2019/07/31/ | 조 회 | 218 |
첨부파일 | |||||
1. 일 시 : 2019. 8. 15.(목) 07:00 ~ 18:00 ※ 가구주·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법§8) 2. 장 소 : 각 가정의 주택(단독·공동주택 등), 건물 등 - (앞에서 바라보아) 주택 대문 좌측·공동주택 난간의 중앙 또는 좌측 * 전국적인 국기 게양일 : 「대한민국국기법」§8 - (국경일)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기념일) 현충일(6.6), 국군의 날(10.1), 국가장일 등*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당해 지자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