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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지정 및 위반시 과태료 상향 부과 안내
작 성 자 박은자 등록일 2019/07/31/ 조   회 239
첨부파일 4대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홍보문.pdf (447 kb)
○ 시행일시 : 2019. 8. 1.(목)
※ 소화전(소방시설) 주변 과태료 ·법칙금 상향 부과 : 당초 4만원 → 8만원 상향(승용차 기준)
○ 세부내역 : 붙임 홍보물 참조
※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란 ?
- 소화전 5m 이내(과태료 8~9만원으로 상향)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보도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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