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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대상 안내
작 성 자 박은자 등록일 2019/07/15/ 조   회 182
첨부파일 슬레이트지붕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안내문및신청서.hwp (17 kb)
1.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무허가·미등재 주택용 건축물 포함)
2. 지원금액 : 1가구당 지붕 철거비 최대 336만원(철거 후 잔액발생시 개량비 일부지원)
3.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1월
4. 신청기간 : 연중 계속 (사업 조기완료시 신청불가)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주택소유 증명서류 1부,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택소유 증명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재산세(주택) 등
※ 지원불가대상 :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으로 수년 내 철거가 가능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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