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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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은영 | 등록일 | 2019/05/29/ | 조 회 | 228 |
첨부파일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안내.pdf (1345 kb) | ||||
○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2019.12.15.(신청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