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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작 성 자 임민욱 등록일 2019/04/12/ 조   회 251
첨부파일 주거지원전단(테두리).jpg (2093 kb)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0
보호종료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소득,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이하(3,501,813원)인 자
ㅇ 지원내용 : 1. 주거지원 2. 주거환경조성 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ㅇ 신청기간 : 2019.4.1. ~ 2019.4.30.
ㅇ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수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44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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