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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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임민욱 | 등록일 | 2018/11/27/ | 조 회 | 277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2버전-포스터3.jpg (403 kb) |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3. 신청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4. 문의전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