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신고)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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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장훈준 | 등록일 | 2018/04/26/ | 조 회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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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신고)요령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개요 ○ (추진배경) 가로변, 주택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관주도로 정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 ○ (중점정비기간) ‘18.4.1.~’18.12.31.(이 기간 이외에도 언제나 정비 신고가능) ○ (인센티브) 매월 정비 신고실적에 따라 연말 인센티브 제공 【 기본 용어 정리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허가 및 신고 기준, 표시방법,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명시한 법률 ▶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벽보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옥외광고물의 종류 - 고정광고물 : 간판(건물벽면에 설치된 벽면간판, 돌출 간판/지면 위 지주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 옥상간판 등), 교통수단(자동차, 열차 등)에 표시된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등 고정되어있는 광고물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등 이동이 가능한 옥외광고물 ? 중점 정비(신고)대상 1) 현수막 ○ 적법한 현수막 :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사현장 가림막, 허가・신고된 벽면・지주의 게시시설(대규모점포, 전시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표시 가능 지정게시대에 부착 허가・신고된 게시시설에 부착 ○ 불법사항(사례) - 가로수, 전주・가로등주, 교량, 가로시설물 등에 설치는 모두 불법 - 자기의 건물, 시설물에 설치한 것도 대부분 불법 2) 입간판 ○ 적법한 입간판 : 건물의 부지 안에만 설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불법사항(사례) - 업소의 부지 밖의 도로(보도, 차도)에 있는 것은 모두 불법 - 자기의 부지 안에서도 전기사용・조명사용은 대부분 불법 3) 벽보 ○ 적법한 벽보 : 지정벽보판에만 부착 가능 ○ 불법사항(사례) - 지정벽보판 외에 부착된 것은 모두 불법 4) 전단 ○ 적법한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거쳐 배포 ○ 불법사항(사례) - 신고・검인되지 않은 전단은 모두 불법 - 음란・퇴폐성 전단 ? 신고요령 1)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App) 설치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검색‧ 설치 2) “불법 옥외광고물” 발견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접속 3) 불법광고물 신고 클릭 4) 불법 옥외광고물 사진 혹은 동영상 첨부 5) 내용입력 및 위치정보 전송 (신고하는 현재 위치 자동 등록, 신고하는 위치 변경 가능) ※‘민원내용’ 상단에 모니터 id 기록 (생활공감모니터단 : 모니터, id) (공무원모니터단 : 공무원모니터, 성명*) * 필요에 따라 기록 6) 불법광고물 조치결과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후 SMS(단문자) 발송,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에서 처리내용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