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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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원용 | 등록일 | 2019/01/22/ | 조 회 | 302 |
첨부파일 | |||||
1. 사업내용 ▷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 도모 ▷ 3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하고 저축액과 동일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는 제도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2. 신청기간 ▷ 희망키움통장Ⅰ(수급자),Ⅱ(차상위) : 2019.1.28.(월) ~ 2.15.(금) ▷ 청년희망키움통장(수급자 중 청년) : 2019.1.28.(월) ~ 2.15.(금) ,3월부터 매달 15일 이전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607-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