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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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혜빈 | 등록일 | 2018/05/03/ | 조 회 | 283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홍보.hwp (21 kb) | ||||
1.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이용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결과 1~5등급 판정자 ○ 요양기관종류 : 요양시설(입소서비스) 및 재가시설(방문서비스) ○ 서비스 종류 : 시설이용, 재가서비스 이용, 특별현금 지급 등 ․ 시설 입소 이용 : 요양기관 입소 ․ 재가복지서비스이용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1000 )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심의 ⇒ 결과통보 ⇒ 요양기관과의 개인별 계약에 의해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