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 통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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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원용 | 등록일 | 2018/02/26/ | 조 회 | 281 |
첨부파일 | |||||
사업내용 - 근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 도모 - 3년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하고 저축액과 동일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받는 제도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신청기간 - 희망키움통장Ⅰ(기초생활수급자) 2018 .03. 02.(금) ~ 3. 9.(금) - 희망키움통장Ⅱ(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2018 .03. 02.(금) ~ 3. 16.(금)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607-3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