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관련 일시대피자 재해구호기금 접수 (수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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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민화 | 등록일 | 2023/07/21/ | 조 회 | 65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자연재난피해신고서.hwp (50 kb) | ||||
■ 재해구호기금 접수 개요 ■ 가. 지원대상 : 재난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이재민, 일시대피자 나. 지원내용 ▷ 민간숙박시설 대피자 - 숙박비 : 민간숙박시설(모텔 등) 1실 가족단위 1박당 8만원 이내 지원 - 급식비 : 1식당 8천원 이내 지원 ▷ 친·인척집 대피자 : 정액실비 2만원 지원 ※ 대피기간 무관, 식비 미지급 다. 신청방법 ▷ (동)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친인척 집 대피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제출 ※ 일시대피자 등 개인사정으로 카드결제나 통장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대납자 카드결제영수증 및 통장사본, 일시대피자 등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첨부 ※ 간이영수증 불가 ▷ (구)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