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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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미정 | 등록일 | 2023/09/01/ | 조 회 | 75 |
첨부파일 |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175 kb) |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개 요 - 가. 공급호수 : 부산 남구 14호(세대) 나. 공급일정 1)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 8. 21.(월) 2) 모집기간 : 2023. 9. 5.(화) ~ 2023. 9. 15.(금) 3) 결과발표 : 2023년 12월 중 발표예정 다. 신청 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 ·동사무소) 라. 입주자 선정 시 유의사항 1)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 대상은 일반유형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고령자) 계층에 한합니다. 2)「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배정물량의 1배수를 입주대상자, 1배수 초과∼3배수 이내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예비입주자는 선순위자 계약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자격검증, 누락 시 당첨 제외 3) 선정된 입주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사용여부 조회 후 최종 적격자에게 지원 안내문 발송하게 되므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대상자 통보 기한을 준수바랍니다. 4) 공고일부터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신청자격별 자격입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상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제출) 확인 5) LH 공고문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전세임대 → 분양임대 공고문, 기타 공지사항은 해당 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600-1004(LH 마이홈센터)에서 전세임대 주택 등 LH 사업관련 공고가 있을 경우 문자 서비스 등록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6)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1670-0002(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