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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안내 및 가맹점 모집
작 성 자 박기홍 등록일 2018/12/07/ 조   회 233
첨부파일
○ 제로페이란
-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가맹점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게는 0%대 수수료율 적용
○ 이용혜택
- 소상공인 : 연 매출 8억원 이하 0%, 8억원 초과 ~ 12억원이하 : 0.3%, 12억원 초과 : 0.5%
- 일반가맹정 :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
- 소 비 자 :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 신청대상
- 남구 내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소상공인
※ 단 0%~0.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행성, 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 신청방법
- 지참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구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2018.12.4. ~ 계속
· 온라인 접수 : (http://www.busanpay.or.kr)
· 우편접수 : 부산진구 진연로 15 소상공인희망센터 4층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담당”
○ 문의사항 : 제로페이 가입 안내콜(051-86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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