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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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서진 | 등록일 | 2023/03/13/ | 조 회 | 179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의16서식](전입신고ㆍ세대주변경ㆍ주민등록증ㆍ주민등록표)통보서비스(신규¸변경¸해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pdf (63 kb) | ||||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관련 문자통보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하는 업무 ▷신청기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