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 |||||
---|---|---|---|---|---|
작 성 자 | 담당자 | 등록일 | 2024/03/11/ | 조 회 | 22 |
첨부파일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연중 상시(집중신고기간 : 3월, 8월) - 신고대상: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구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 등 방문접수(남구청 기획감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1. 주민: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 2. 기획감사실: 처리부서 지정 3. 담당부서: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30일 이내) -> 4. 기획감사실: 사후관리 - 인센티브: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