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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작 성 자 지의엽 등록일 2019/04/15/ 조   회 332
첨부파일
* 사업주요내용

-신청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1)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자
2)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지원내용
1)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외주) 지원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 월세는 무료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2)주거환경조성: 세탁기, 냉장고, 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3)사례관리: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재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 담당 수행기관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tel) 441-700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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