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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작 성 자 지의엽 등록일 2018/11/22/ 조   회 205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중복 3급)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6천원 이하
급여내용 : 가초급여 월 206.050원 / 부가급여 월 2만원~8만원

> 단,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미지급
신청 및 문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tel 607-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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