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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작 성 자 지의엽 등록일 2018/12/04/ 조   회 217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1.jpg (3995 kb)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안내0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상자 안내
- 6개월 이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
- 경증치매가 있으신 분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도 가능)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인지등급 지원 2018년도 신규)

*본인부담 이용료 안내
-가정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 월 140,000~210,000원 정도
-요양시설입소 이용료 : 월 293,000~392,000원 정도
-인지서비스 이용료 : 월 78,000원 정도

* 등급(1~5), 인지분류에 따라 본인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급여 항목(식비 등)별도 부담

<신청안내>
-문의전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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