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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작 성 자 한재호 등록일 2018/10/23/ 조   회 204
첨부파일
❍ 부과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 ‘18. 7.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기 간 : 2018. 10. 16.~10.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전자납부 : http://etax.busan.go.kr/
❍ 문 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 607-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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