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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작 성 자 한재호 등록일 2018/07/18/ 조   회 237
첨부파일
❍ 납부기간 : 2018. 7. 16. ~ 2018. 7. 31.
❍ 과세방법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 9월 과세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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