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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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재호 | 등록일 | 2018/05/30/ | 조 회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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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상품 Ⅰ,Ⅱ 와 공동주택대상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실손보상형 상품 Ⅲ, Ⅴ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 76∼92%, 일반 55∼92%를 지원 ○ 가입문의 - 부산 남구 안전도시과(607-4646), 동 주민센터,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