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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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윤다운 | 등록일 | 2018/02/06/ | 조 회 | 253 |
첨부파일 | |||||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행정복지센터 문 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