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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 성 자 한재호 등록일 2018/02/06/ 조   회 253
첨부파일
○. 인정기간: 18.2.5 ~ 3.30 (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탈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 인정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 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입력)→ 안전신고→ 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 인정시간 확인
(1365 자원봉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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