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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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윤선 | 등록일 | 2018/11/22/ | 조 회 | 270 |
첨부파일 |
[서식1호]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 (17 kb)
[서식6호]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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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관련 주요 내용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