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나라사랑 가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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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황소라 | 등록일 | 2024/08/30/ | 조 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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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가게」 사업 실시 안내 ★ ❍ 신청 대상 : 병역이행자에게 혜택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기관) △ 병원, 음식점, 카페, 안경점, 헬스장, 관광업체, 학원, 미용실 등 ❍ 선정 절차 △ 희망업체 지방병무청에 ‘나라사랑 가게’ 신청서 제출(FAX 등) △ 지방병무청에서 ‘나라사랑 가게’ 업체(기관) 선정 및 선정업체(기관)에 인증 스티커 등 배부 및 병무청 누리집에서 관리 ※ 확인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나라사랑가게(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