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및 신고창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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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윤혁 | 등록일 | 2023/06/14/ | 조 회 | 55 |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jpg (223 kb)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신고창구.png (3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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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를 드리오니 홍보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