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망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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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해숙 | 등록일 | 2022/06/12/ | 조 회 | 242 |
첨부파일 | 주민신고망주요신고대상.hwp (41 kb) | ||||
* 민방위 · 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신고란?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입니다. 귀하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일반 국민 생활환경 관련 신고(침수피해, 쓰레기 불법투기, 공장 배기가스 배출, 화재·산불신고 등)는 제외 ◎ 신고요령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원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용호3동 행정복지센터(☎ 051-607-6761) ※ 주민신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