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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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영선 | 등록일 | 2021/08/05/ | 조 회 | 175 |
첨부파일 | 주차표지.png (324 kb)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 목 적 :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 운영 ❍ 표지발급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내방, 즉시발급 (☎051-607-3491) ❍ 이용안내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가능(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불가) ❍ 위반 시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장애가 있는자 미탑승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