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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작 성 자 김해숙 등록일 2021/04/21/ 조   회 287
첨부파일
❍ 근거
- 도로교통법 [법률 17514호(2020.10.20.)]
-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45호(2020.11.10.)]
❍ 개정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 경찰청
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 (제32조 제8호 신설)
시행일시 : 2021.10.21.
도로교통법 시행령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별표7 과태료 금액 상향▹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시행일시 :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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