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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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해숙 | 등록일 | 2021/04/21/ | 조 회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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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도로교통법 [법률 17514호(2020.10.20.)] -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45호(2020.11.10.)] ❍ 개정법령 주요내용 소관부처 : 경찰청 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 (제32조 제8호 신설) 시행일시 : 2021.10.21. 도로교통법 시행령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별표7 과태료 금액 상향▹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시행일시 : 202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