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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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지혜 | 등록일 | 2018/12/19/ | 조 회 | 231 |
첨부파일 | 부양의무자기준완화안내문.hwp (32 kb) | ||||
안녕하십니까?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