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및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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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윤선 | 등록일 | 2019/01/14/ | 조 회 | 311 |
첨부파일 | 한부모가구부양의무자기준적용폐지관련안내문.hwp (304 kb) | ||||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2. 적용기간 ㅇ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