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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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윤선 | 등록일 | 2018/11/13/ | 조 회 | 293 |
첨부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안내문.pdf (9645 kb) | ||||
가. 점검 기간 : ‘18. 11. 12.(월) ~ 12. 11.(화), 1달간 ※ 일제 단속 : ‘18. 11. 12.(월) ~ 11. 13.(화) 나. 점검 대상 :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 지정 15개소 외 신고빈발지역 다. 점검 내용 :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 위반 행위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차방해 행위(물건적치, 평행주차 등)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부과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부착 후 주차 : 과태료 1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