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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 성 자 남지혜 등록일 2018/08/08/ 조   회 362
첨부파일 홈페이지게재자료.hwp (18 kb)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선정 기준: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4인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맞춤형 지원

?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
2017.11.1.부터
완화기준 적용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이내 연장가능)
구청 생활보장팀

급여실시
급여 결정 후 지급
구청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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