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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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지혜 | 등록일 | 2018/08/08/ | 조 회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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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선정 기준: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4인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맞춤형 지원 ?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 2017.11.1.부터 완화기준 적용 주소지 동주민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구청 통합조사팀 ⇒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이내 연장가능) 구청 생활보장팀 ⇒ 급여실시 급여 결정 후 지급 구청 생활보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