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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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송혜영 | 등록일 | 2018/05/15/ | 조 회 | 354 |
첨부파일 | (붙임3)장애인투표활동보조인지원제도안내.hwp (18 kb) | ||||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란? 선거일(6.13.수)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등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왕복구간 동안 투표활동 보조인 및 차량 등의 각종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 - 접수방법 : 남구 장애인협회(622-2656)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 - 접수내용 : 성명, 거주지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문의처 : 남구장애인협회 051-622-2656 남구선거관리위원회 051-635-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