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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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윤혁 | 등록일 | 2023/09/11/ | 조 회 | 51 |
첨부파일 | 전통시장주차허용지역.png (20 kb) | ||||
남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사항을 추진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 남구 전체 : 2023. 9. 28.(목) ~ 10. 3.(화)(6일간) ○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3. 9. 27.(수) ~ 10. 3.(화)(7일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60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 불법 주·정차 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나. 전통시장 주차 허용 지역 ▶ 붙임 파일(최상단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