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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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해숙 | 등록일 | 2022/01/15/ | 조 회 | 98 |
첨부파일 | (참고)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pdf (640 kb) | ||||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1998.1.1.~ 2013. 12. 31.사이 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만19∼24세(1998년∼2003년생)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16일(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금액 : 1인당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바우처 지원 ※ 2022년 바우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만19∼24세(1998년∼2003년생)는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기타 문의처 안내 - 바우처 사용 : 1566-3232(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카드발급문의 : BC 1899-4651,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신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