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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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해숙 | 등록일 | 2022/01/15/ | 조 회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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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 (16개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내용 : ‘21.12.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관리 비용, 최대 10만원 ※ 신청접수 ▷ 1차접수: 3주간(1.17.~2. 6.)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분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 ▷ 2차접수: 2주간(2.14.~2. 25.)► DB 누락자, 1단계 미신청자 ※ 사업안내 상담원 전화번호: 607-3201~2 ※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