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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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영진 | 등록일 | 2021/09/14/ | 조 회 | 288 |
첨부파일 | 공동주택맞춤형컨설팅신청안내문.pdf (678 kb) | ||||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사업내용 :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의사결정 지원 및 관리비 절감 방안 제시 ❍ 자문분야 : 운영, 회계, 공사 등 3개 분야 13개 부문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관리주체가 신청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등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신청방법 : 맞춤형컨설팅신청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fax : 051-607-4589 / e메일 : lyg10@korea.kr ❍ 제외대상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 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